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상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번적으로 몇 살가지 운전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과 능력이 유지된다면 90세든 100세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 때문에 별도의 관리 제도만 존재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 인지기능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면 면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법적 나이제한 없이 건강 상채와 인지 능력만으로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사고 증가에 따라 앞으로 관리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