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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수리138
모던한물수리13823.02.20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근무해서 지금 1년 반정도 근무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올해는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곧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거에요. 회사가 힘들다보니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급휴가라서 너무 막막하네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3년 연봉 계약서에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 휴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달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2달을 채우기전에 월급을 주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동안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4.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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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받았어도 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3년 연봉 계약서에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 휴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2. 2달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2달을 채우기전에 월급을 주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동안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별개입니다.

    4.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회사에 고용보험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