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매출 상세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홈택스에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의 매출 상세내역의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작성하고
네이버의 매출 상세내역의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