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한 부동산 압류 가능합니까?

저는 A법인에 채권이 있습니다.

A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법인이 회생(간회합)에 들어가 결정(?)이 났습니다. 종결이나 폐지 결정은 아니고 채무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났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전처분이 풀렸는데 제가 확정채권으로 압류해도 되는 걸지요?

현물출자 화물차의 경우에는 그 차랑 관련한 채권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부동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담보권들이 있고 회생담보권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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