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독거 하시는데 해당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하여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자식이 있어서 통과가
될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신청자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긴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기준) 달라지게 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찬파카221입니다. 가구마다 년도별 기준 소득 50프로 이하에 못 미치는 경우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에 해당합니다 한부모일 경우나 등등 기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조건이 여러가지라서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수급대상입니다 징역 6개월이상 다녀오면 수급자격을 주기도합니다 이외에도정신질환으로 근로하지못할때도 대상 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