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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꿩48
떳떳한꿩4821.04.02

현재 블록체인으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었나요? 그렇다면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차 집 건물등을 샀을때 단순히 코인으로 수익이 생긴것만 증빙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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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었나요?

    >>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차 집 건물등을 샀을때 단순히 코인으로 수익이 생긴것만 증빙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코인으로 생긴 수익으로 사면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22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을 예정이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올해까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익으로 부동산을 살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 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이 생긴 것만 증빙하면 부동산을 사던, 차를 사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세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