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받아서 매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24년 12월 31일까지 없으나 코인을 받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준 대가라면 그 사업자 쪽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선생님이 코인을 받았다는 증여의 문제 or 일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 부분 둘중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에 대하여 현재 과세가 유예된 상황이지만, 대가 없이 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매도하여 얻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부과되지 않지만 코인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