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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8

코인과 관련된 세금은 없다고하는데

만약에 일을 해준 대가로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코인을 매도하여서 얻게 되는 현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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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용역료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용역료 지급시 소득신고가 되어있을 것이고

    현재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얻게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가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대가로 받은 코인을 판매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코인을 대가로 수령하신 경우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대가를 무형자산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받아서 매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24년 12월 31일까지 없으나 코인을 받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준 대가라면 그 사업자 쪽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선생님이 코인을 받았다는 증여의 문제 or 일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 부분 둘중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에 대하여 현재 과세가 유예된 상황이지만, 대가 없이 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을 매도하여 얻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부과되지 않지만 코인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가상자산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5년 까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양도로 얻은 시세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0%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유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