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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계약범위 확대, 계약금액 축소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 조건 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계약으로 시간당 10만원 연간 총 26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개념이라 용역이 안된다고 해서 시간당 자문료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사실상 재택근무 양이 훨씬 많고 그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연간 총 2600만원이라는 금액기재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되었고 9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월 300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얘기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 240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600만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용역비가 2600이 안되는거죠. 2300에도 못미칩니다.

계약한 곳은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계약 내용에 있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적으로 해당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계약서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미 용역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보수를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만약 자문료의 범위만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 이용 자문료에 따라 그 범위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요청을 응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