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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의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 다른 상속세율이 적요오디나요?

가령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계 가족들이 아닌

아버지의 친구에게 일정 금액을 상속하시는 경우

그 친구분은 가족들과는 다른 상속 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시 일괄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이 적용되지만 유증 등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받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등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5억) 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므로 상속세 부담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