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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의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 다른 상속세율이 적요오디나요?
가령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계 가족들이 아닌
아버지의 친구에게 일정 금액을 상속하시는 경우
그 친구분은 가족들과는 다른 상속 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시 일괄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이 적용되지만 유증 등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받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5억) 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므로 상속세 부담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