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렌터카에 대한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을 처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으로 해당 지출액에 대해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 되어 할 것입니다.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서 대표자 명의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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