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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3.08.14

대표이사 렌트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렌트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이 부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는 현장으로 출근이 많아 타지역이동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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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렌터카에 대한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을 처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으로 해당 지출액에 대해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 되어 할 것입니다.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서 대표자 명의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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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 및 차량유지비를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증빙을 준비해두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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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해당 차량의 계약자가 반드시 법인명의이어야 하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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