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렌트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렌트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이 부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는 현장으로 출근이 많아 타지역이동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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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렌터카에 대한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을 처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으로 해당 지출액에 대해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 되어 할 것입니다.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서 대표자 명의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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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 및 차량유지비를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증빙을 준비해두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해당 차량의 계약자가 반드시 법인명의이어야 하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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