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진기한코알라198
진기한코알라19821.08.17

상해,일반상해,교통상해,재해 차이점

보험 리모델링 계획하고 공부중인데요

보험 설계서나 증권에 표기된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가입해야 낭패보는 일이 없을듯해요

재해=상해=일반상해 >교통상해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재해(생보용어)=상해(손보용어)=일반상해(손보용어)

같은 의미이고 저들속에 교통상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상해.재해.일반상해에 교통상해 포함 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말씀하신것처럼 상해.재해.일반상해 전부 똑같은 의미입니다.추후 보험가입 잘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해(생보용어)=상해(손보용어)

    맞습니다! ^^

    공부 많이 하셨네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는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용어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를 --> 재해 또는 상해로 보면 되는데요!

    요 재해나 상해는 가장 큰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볼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들어간 특약으로

    - 상해(재해)사망

    - 상해(재해) 장해

    - 상해(재해) 수술 등등이 있죠!

    근데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거나,

    특정상황에서 보장을 더 크게 받고 싶어 하는 고객분이 있다보니까

    ◉ 모든 상해(재해) 중 일부분만 규정해 좀더 저렴한 특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태어난게 보장범위를 좁게 규정한

    - 교통상해(재해)사망

    - 교통상해(재해) 장해

    - 교통상해(재해) 수술 등이 있죠!

    이 외에도 업무중상해 / 운전중상해 / 손발의상해 등등~

    보장범위를 특정지어서 통칭하는 상해(재해)보다 좀더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그러다 보니 용어가 좀 많아 졌지만..

    - 재해

    - 상해

    요게 가장 범주가 넓은 거구요!

    "교통재해 "처럼 특정 상황만 보장하는게 아닌

    모든 재해를 보장할때는 "재해" 또는 "일반재해"라고 말합니다!

    요건 같은 말이죠!

    (상해도 마찬가지로 "상해" 또는 "일반상해"는 같은 말입니다)

    * 질문하신

    상해나 재해는 통칭하는 거라 "교통"도 당연히 포함된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거 보기 좋아

    보입니다 교통상해는 즉 일반상해 일반재해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상해 범위가

    더 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 :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해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와 상해는 알고 계신것 처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용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다른점이 있기는 합니다)

    교통상해의 경우 상해나 재해 사고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보험 상품에 따라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를 나누어두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재해란 우발적인 사고입니다.(통지의무 없음)

    상해란 급격하고 우발적인 사고입니다.(통지의무있음)

    그럼 우발적인것과 급격하고 우발적인사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상해의 급격하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경고,주의등의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급격한사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변란등도 보장제외됩니다.

    보장의 범위가 재해보다 좁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재해는 보험 가입당시의 직업이나 운전의 고지사항이 보험기간 동안 변동이 있다하여도 보험료나 보장의 변동이 없으며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해는 통지의무가 있어서 직무나 운전차종의 변경시에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료의 변동이나 보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의 범위를 따져본다연

    생보사의 재해보장 > 상해=일반상해 >교통상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라고 하면 일반상해를 얘기하므로 두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되며 여기에서 급격성이 빠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해보다는 재해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통상해는 상해 중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철역의 개찰구를 빠져나가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해도 교통상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다치면 일반상해죠.

    정리하면 재해가 가장 넓은 의미고 그다음 일반상해(상해), 그리고 교통상해가 가장 범위가 좁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재해는 생보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맞고 상해,일반상해는 손보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약관과 사전적 의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재해와 상해는 약관상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고 대표적인 우발적 외래사고인 교통재해 또는 교통상해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해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와 혜택이 궁금하시군요,

    재해는 생보용어,

    상해는 손해보험용어이며,,,의미와, 보장은 같아요,

    모두 일반상해로 혜택의 폭이 넓고, 교통상해는 교통수단으로 상해시에만 혜택을 받는거라 길가다 넘어져서는 못받아요, 이런경우는 일반상해로 받을수 있답니다,

    당연 교통재해도 일반상해의 폭넓은 보장에 속해 있어 일반상해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하여 제안서에 보면 보장 보험료가 일반상해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편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상해=일반상해>교통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재해의 범위가 나머지 상해, 교통상해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는것과 같이 생명보험사 상품에만 재해 보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시네요

    재해와 상해를 놓고봤을땐 재해가 조금더 유리합니다.

    교통상해는 일반상해나 재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 일반상해, 교통상해, 재해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상해

    정의 :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시: 골절, 타박상, 화상 등.

    일반상해

    정의: 상해와 동일한 의미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용어 사용: 손해보험에서 주로 사용되며, 상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통상해

    정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용어 사용: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특별히 구분하여 보장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예시: 자동차 사고, 자전거 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등.

    재해

    정의: 우발적인 외래 사고와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용어 사용: 주로 생명보험에서 사용됩니다.

    예시: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전염병 등.

    용어의 관계와 포함 관계

    재해(생명보험 용어) = 상해(손해보험 용어) = 일반상해(손해보험 용어)

    교통상해는 상해(재해, 일반상해)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결론 재해, 상해, 일반상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교통상해는 이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 상해 보험 알아보고 계신 분

    • 교통사고 관련 보험 궁금하신 분

    [영업 전화 없는 보험 상담, 시그널플래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시그널플래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