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에서 사후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기업의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시 사후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시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와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국 세관이나 직접 수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검증 방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는 간접검증으로 수출국 세관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직접검증으로 수출자에게 서면 질의나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신 기한은 협정에 따라 30일에서 최대 15개월까지 다양합니다.
기업의 준비사항으로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정확히 보관하고, FTA 협정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및 거래 기록을 상세히 유지하고, 원재료 구매내역, 생산공정 기록, 원가계산서 등을 기록하여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업체 관리도 필수적인데,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받아 관리하고,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직원들에게 FTA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원산지 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하여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고,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검증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기업은 사후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증빙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수출검증은 상대국 세관에서 한국 관세청에 검증요청(간접검증)을 하여 한국 관세청에서 수출자를 조사합니다.
수입검증은 한국관세청에서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간접검증)욜 하여 수출국 세관에서 수출자를 조사합니다. 또는 한국관세청에서 수출자나 생산자를 조사(직접검증)합니다.
FTA 협정 체결국가별로 직접검증이나 간접검증의 방법이 다릅니다.
원산지검증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하거나 제공된 서류, 수출입신고필증,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후 원산지 검증은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수입국 세관이 수출 후 확인하는 절차로, 수출품이 실제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검증 절차는 검증 대상 선정, 정보 요청, 서류 검토, 필요 시 현지 실사, 그리고 검증 결과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려면,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자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자체 검증을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며, 관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원산지 검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부과, 벌금, 기업 신용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철저한 준비와 기록 관리를 통해 검증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이러한 준비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에서의 검증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검증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며, 간접검증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확인서, 소명서, BOM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검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당 물품이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 시 필요한 자료는 1. 원재료 내역, 2.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3. (필요시)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가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검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관세사 등에게 업무의뢰를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에 필요한 선적서류, 가격자료, 원산지 관련 자료를 미리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download/_down/SS03_06.pd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검증은 FTA 특혜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 및 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는 통상 외국 세관에서 한국 세관에 검증 요청을 하거나, 한국 세관에서 외국 세관에 검증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산지 검증 시에는 다년간 관련 원산지 증빙 서류일체를 준비하셔야하며, 미심쩍은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