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 → B → C”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할 때, B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C에게 판매한다고 할 때,
B는 원재료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C에게 판매시 C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인해 비용은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비용(가령,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