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각각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x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란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x업종별부가가치율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