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 : 관할세무서, 양도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재산세 : 관할 지자체,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소유자에게 고지(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
종합부동산세 : 관할 세무서, 매년 6/1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고지(12월에 고지)
취득세 : 관할 지자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