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이 궁금해요
1. 법인세, 부가세(부가가치세), 원청징수?, 인건비 등 법인 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신고해야할게 무엇 무엇 있나요?
이 외에도 더 무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 인건비 등의 신고해야할 세금 기간 좀 알려주세요...
검색해보니 부가세를 어디는 매년 4번 낸다, 2번 낸다 다르던데 ㅠ 무슨 차이인가요?
3. 법인회사가 대표자 포함하여 4인일때 5인일때 10인일때
세금 내는 종류가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4인일때는 00세를 내는데, 10인일때는 00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년에 한번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발생월의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법인세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3/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 매월 10일에 관할셈숴에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회 :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3. 법인세 신고/납부 2회 :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8월에 중간예납 신고/납부
4. 법인세는 법인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많을 수록 인건비가 더 지출됨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직원 숫자가 법인세 절감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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