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은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일이었으며,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5년에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어린이들에게 쉬는 날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어린이들에게 쉬는 날로서의 의미가 공식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