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당 대상이될까요?
올해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제가 이번년에 받은 총 근로수당) 천만원이고 이번에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사했긴하지만 다음년 정기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까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말씀가능한지..)
2. 두번째 질문으로는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으며 가구원에 속해서 지급받나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앞에 재산이 2억원있다면 저도 해당조건에 안될까요? (차량소유.집 등 환산하면 될거같은데...)
3. 받을 수 있다면 올해수당에대해 내년에 정기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재산요건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어진 정보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주소지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로 취급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산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건 충족을 못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달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셨었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그로 인해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분리세대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및 재산 등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계신 경우는 당연히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어 근로장려금 계산이 될 것입니다.
3.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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