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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조롱이255
예쁜조롱이25520.11.08

근로장려금 해당 대상이될까요?

올해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제가 이번년에 받은 총 근로수당) 천만원이고 이번에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사했긴하지만 다음년 정기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까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말씀가능한지..)

2. 두번째 질문으로는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으며 가구원에 속해서 지급받나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앞에 재산이 2억원있다면 저도 해당조건에 안될까요? (차량소유.집 등 환산하면 될거같은데...)

3. 받을 수 있다면 올해수당에대해 내년에 정기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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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재산요건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어진 정보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주소지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로 취급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산은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건 충족을 못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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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하셨었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그로 인해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분리세대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및 재산 등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계신 경우는 당연히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어 근로장려금 계산이 될 것입니다.

    3.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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