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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mmij
limmmij23.12.15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 검사할 때 급여가 적용되나요?

나이
50
성별
여성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독감은 안되고 코로나 검사에만 급여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럼 독감 코로나 동시 검사해서 급여가 적용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당뇨가 있을 때 코로나 검사가(아니면 독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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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코로나의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경우라면 선별급여 50퍼센트 정도는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병원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독감과 코로나 함께 검사를 하는 경우 비급여라면 3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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