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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가끔믿음직한매미

24.09.13

대항력있는 임차인 경우..사건번호 2023-1394입니다.

낙찰받은 상가에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법원 내용에는 2천만원에 160만원 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실제 계약서(2천만원에 110만원 차임 2025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함.)는 차임이 110만원이고 법원기록의 2천만원에 160만 차임은 현재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등기를 마친 후 낙찰자는 160만원으로 알고 낙찰받았기에 160만원으로 재계약 하던지 아니면 퇴거 요청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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