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타인들의 주민등록증들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의 보급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들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과 수사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입수하여 가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압수한 타인들의 주민등록증들을 증거로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판시사항】
[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 행위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함은 유실물 등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보이스 피싱 조직은 대출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신분증 및 현금 카드 등을 제공 받아 이에 기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인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금융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