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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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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해외 송금시 법적 부부는 증여세 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국제 결혼 했고

와이프가 결혼 생활비 용도로 9만유로 (1억 3천)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번에 9만 유로를 보내는 건 아니고

쪼개서 6개월에 2만5천 유로씩 약 4회정도 보낼 예정이구요.

와이프 해외 통장에서 저의 국민은행 원화 통장으로 보낼 예정이고

양국 혼인신고 했고 혼인신고서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 공제이니

와이프가 2만5천 유로씩 4회에 걸쳐 보내도 뭐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혹시 은행에 사유서 같은걸 써야되나요?

원하면 혼인신고서 상세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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