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 결혼 했고
와이프가 결혼 생활비 용도로 9만유로 (1억 3천)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번에 9만 유로를 보내는 건 아니고
쪼개서 6개월에 2만5천 유로씩 약 4회정도 보낼 예정이구요.
와이프 해외 통장에서 저의 국민은행 원화 통장으로 보낼 예정이고
양국 혼인신고 했고 혼인신고서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 공제이니
와이프가 2만5천 유로씩 4회에 걸쳐 보내도 뭐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혹시 은행에 사유서 같은걸 써야되나요?
원하면 혼인신고서 상세본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