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시 법적 부부는 증여세 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국제 결혼 했고
와이프가 결혼 생활비 용도로 9만유로 (1억 3천)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번에 9만 유로를 보내는 건 아니고
쪼개서 6개월에 2만5천 유로씩 약 4회정도 보낼 예정이구요.
와이프 해외 통장에서 저의 국민은행 원화 통장으로 보낼 예정이고
양국 혼인신고 했고 혼인신고서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 공제이니
와이프가 2만5천 유로씩 4회에 걸쳐 보내도 뭐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혹시 은행에 사유서 같은걸 써야되나요?
원하면 혼인신고서 상세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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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본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은 적용되지 않지만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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