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부부 해외송금 증여세 붙나요??
양국 혼인신고 끝냈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현지 본인 통장에서 한국 저의 통장으로
매달 300씩 약 1억원을 몇년에 걸쳐서 보낼건데
법적 문제 없나요???
보내는 목적은 뭐 결혼 생활비구요.
다른 방법으로는 와이프가 한국에 본인명의 통장 만들어서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고
다시 와이프 한국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 방법은
법적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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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여 현지 및 한국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상 및 세법상
법정 부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한국내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한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시에는 현행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생활비 등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증여 목적으로 송금하여 한국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한국 국세청
에서 보는 경우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로부터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 혼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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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통장에서 바로 보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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