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여 현지 및 한국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상 및 세법상
법정 부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한국내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한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시에는 현행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생활비 등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증여 목적으로 송금하여 한국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한국 국세청
에서 보는 경우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로부터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 혼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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