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공모주를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주식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요 처음 해 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증거금 50%가 있던데 증거금 50%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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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증거금이란 청약대금의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약 신청과 동시에 납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거금 50%면, 청약대금*0.5에 해당하는 돈을 청약할 때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거금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또는 파생상품거래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스팩을 제외하고 공모가의 50%만 청약담보금으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 주식거래 시에도 현금증거금을 일정비율 매수 시 예치하고 2일 후 결제일에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여 정산합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 시 대부분은 미달 보다 수십대 일, 수백대 일로 경쟁률이 2배수 이상이므로 납부된 증거금으로 공모금액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는 대부분 경쟁률이 2배수보다 높다보니, 일반 주식거래의 증거금 용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할때는 해당 공모가에서 일정 퍼센트의 청약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은 50%이며 공모가가 만원인 공모주를 1주 청약하기 위해선 5천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경쟁률에 따라 실제 배분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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