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영상관련 업종 일반과세자로 올해 1월 11일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전 21년 11월 12일에 편집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애플사의 맥북을 구입(신용카드)과 12월 3일 영상촬영용 삼각대를 쿠팡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충족하는 것 같은데...
지난 분기에 사업에 필요한 매입물품이고 올해(새로운 분기) 20일 안에 등록을 마쳤는데 세금신고시 카드전표로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는 올해 7월에 같이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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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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