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업종 일반과세자로 올해 1월 11일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전 21년 11월 12일에 편집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애플사의 맥북을 구입(신용카드)과 12월 3일 영상촬영용 삼각대를 쿠팡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충족하는 것 같은데...
지난 분기에 사업에 필요한 매입물품이고 올해(새로운 분기) 20일 안에 등록을 마쳤는데 세금신고시 카드전표로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는 올해 7월에 같이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