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시 1차로 일정시간 운행을 계속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1차로 주행을 어느정도 해야 단속이 되는건지 고정카메라로 선별할 수 있는건지 순찰차가 옆에 따라 가면서 기준 시간 이상으로 주행시 단속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고속도로 차선은 일반 차선하고는
다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로가 아니고
추월할때만 사용하는 추월차선입니다
그런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런 단속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추월차로 주행 단속은 카메라 같은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암행차량이나 경찰등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잡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주행은 단속대상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행차선 처럼이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단속은 경찰차가 있는데도 계속주행하면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경찰분들도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2차선으로 비켜주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고속도로 운행시 추월차선인 1차로를 1분가까이 가고 있으면 바로 단속대상예요.그리고 순찰차나 암행차가 단속을 안해도 개인이 블랙박스로 사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