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펼쳤으며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합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인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