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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4.03.16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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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부동산 공/경매총론, 부동산 공/경매관련법, 부동산 공/경매투자와 실무로 구성됩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등록:

    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법원에 매수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쌓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액투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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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경매대리인으로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사업등록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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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매수신청대리는 요건은 개공, 개업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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