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부동산 공/경매총론, 부동산 공/경매관련법, 부동산 공/경매투자와 실무로 구성됩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등록:
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법원에 매수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쌓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액투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경매대리인으로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사업등록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매수신청대리는 요건은 개공, 개업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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