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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23.06.29

거래처 파산 확정 후 대손상각비를 나눠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거래처 중에 한군데가 부도처리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가 약 100억원을 대여해준 곳인데

만약 올해 부도처리가 확정된다면 100억원을 대손처리를 해야할텐데

금액이 너무 커서 기간을 나눠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인세 신고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이 계산되겠지만

회계적으로라도 올해 부도라고 하더라고 예를들어 10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나가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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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도처리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났다면 대손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하는 연도에 대손비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분할해서 대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손처리한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