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을 수령이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고려 현종 9년(1018) 2월 처음 정했는데 첫째 백성이 병이 있는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 둘째 아전의 능력을 살필 것. 셋째 도적과 간사한 자를 살필 것. 넷째 백성이 법을 잘 지키는지 살필 것. 다섯째 백성의 효(孝)와 부정이 발생하는지 살필 것. 여섯째 관리들이 전곡(錢穀)을 제대로 간수하는지 살필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령의 업무는 그 밑에 향리인 6방들이 분할 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조선시대 지방관속인 수령을 보좌하던 조직편제로는 이방(吏房) · 호방(戶房) · 예방(禮房) · 병방(兵房) · 형방(刑房) · 공방(工房) 이 있고 중앙의 육조를 모방하여 설치한 지방 분권 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