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선료는 기본적으로 하역 지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나 부속 약정서에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선사나 운송인 쪽에서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주 측에 비용 전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워더가 중간에 있다면 계약 구조상 그 포워더가 부담 주체가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 책임인지 애매할 땐, 계약서 해석과 실제 비용 통지 절차를 기준으로 삼게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확한 체선료 조항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쉽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