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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13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는 뭔가요?

예전부터 터미널에 가면 항상 궁금했던 건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는 뭔가요?

어차피 다른 지역을 간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터미널도 따로 되어있고

고속버스는 더 고속이고 시외버스는 아니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구분지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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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의 법적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17.9.1.] [대통령령 제28260호, 2017.9.1.,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2017.2.28., 일부개정]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녕하세요. 비장한딱새184입니다.

    고속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중간 정류장이 없어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시외버스는 중간 정류지가 있어 도착 속도가 느립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는 고속버스는 중간에 쉬는곳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휴게소에만 서게 되고 시외버스는 중간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고속버스는 시외버스보다 교통비가 약간 비싼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