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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음식을 만들거나, 따라할 때에는 저작권이 없나요?

예를 들면 양념치킨은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치킨은 외국에서 먼저 유래된 거일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을 따라해서 만들 경우, 저작권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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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티치변리사
    스티치변리사22.11.22

    안녕하세요. 스티치변리사입니다.

    우선 저작권은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레시피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식 자체가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도 있긴 하죠.)

    음식의 레시피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도 특허권 로열티에 관한 것이 궁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실용신안은 정형화된 형상을 가진 물품에 적용되는 권리로서, 음식의 레시피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양념치킨에, 특허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당 치킨의 특허권이 1)'국내에서', 2)'유효하게 존속'되어야 합니다.

    1)의 경우 - 외국에서 치킨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지주의라는 특허법 대원칙 상, 국내에서도 해당 특허권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의 침해 내지 로열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 특허권은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출원일로부터 20년 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라이드치킨이 개발된지는 거의 10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특허는 등록이 되었더라고, 이미 훨씬 전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어, 그 링크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c7032eed0d7b08a1242b4b672b385e

    ->요약하자면, 음식의 레시피의 경우,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로열티 지불이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변리사, 스티치변리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막힌멧돼지279입니다.

    음식도 래시피 특허등록이나 래시피 신용신안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러서 이러한 특허나 신용신안등의 법적 등록이 없다면 보호 받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특히 방송이나 인터넷등에 공개된 래시피 라면 따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