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도용한것은 아닌데 우연히 한 치킨집에서 다른 치킨집의 잘 나가는 메뉴와 흡사한 메뉴를 출시했다면 이런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메뉴 등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고유의 영업 등의 침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