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 제 1조 제 2절에 따라 간선으로 선출, 하원 본회의의 사회를 맡으며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원의원들이 일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라 할수있는 규칙위원회의 13명 중 9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 하원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경위관, 사무총장, 의회 예배당 목사 등 하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 및 감독, 지휘권을 가지며 야당과의 협의로 법률 고문 및 감찰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