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만기가 휴일인 경우 원칙은 지급일은 휴일의 다음 영업일입니다. 특례로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만기일 전후 영업일 모두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금리는 영업일 전후 언제 해지해도 약정금리 적용받고 실제로 받는 이자는 해지하는 영업일에 따라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면 더해지고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면 빠지게 됩니다.
은행의 예금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예금의 자동해지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자동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예금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금만기가 경과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치에 대한 예금이자 또한 약정되었던 만기예금이자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다음주 월요일 예금해지시 받게 되는 이자는 1년치 예금이자 + 2일치 만기약정이자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