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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아10
배고픈레아1023.06.02

은행 예금 만기일이 토요일입니다

은행 예금 만기일이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동해지로 해놓았는데 아직 해지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직접 해지해도 이자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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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정상 만기가 휴일인 경우 원칙은 지급일은 휴일의 다음 영업일입니다. 특례로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만기일 전후 영업일 모두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금리는 영업일 전후 언제 해지해도 약정금리 적용받고 실제로 받는 이자는 해지하는 영업일에 따라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면 더해지고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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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해지하시더라도 만기를 채웠기에

    이자는 모두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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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예금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예금의 자동해지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자동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예금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금만기가 경과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치에 대한 예금이자 또한 약정되었던 만기예금이자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다음주 월요일 예금해지시 받게 되는 이자는 1년치 예금이자 + 2일치 만기약정이자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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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접해지하시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이자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이후 평일날 자동해지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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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월욜날 만기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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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 혹은 적금의 만기일이 휴무일일 경우 기본적으로 그 전날 평일에 패널티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기 해지로 인해 축소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휴무일이어서 자동해지가 되지 않고 그 다음 평일에 해지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늘어나는 날짜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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