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접 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수료가 절세되는 금액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연말정산 기간에 최대한 챙기셔서 한번에 싹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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