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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방42
엉뚱한나방4223.03.09

연말정산에 놓친 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이 처음 하는 연말정산이라 놓친 부분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떼야하는지 몰랐고.. 매달 내는 월세도 입금확인서랑 떼서 내야하는지 몰랐네요..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작년꺼는 못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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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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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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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접 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수료가 절세되는 금액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연말정산 기간에 최대한 챙기셔서 한번에 싹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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