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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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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 하나요?

성과급으로 자사주 주식을 200주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런 자사주 주식도 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성과급을 받은 금액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