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서, 올해 2023년 상반기에 배당금으로 3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배당 세금 얼마 내야 하나요? 올해 받았으니 내년에 신고할 때 내는 건가요?
배당금 세금 신고 방법과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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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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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 2,000만원 이하라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