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초범으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죄)으로 징역1년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제한이나 교육이수등은 안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로도 미국 비도덕범죄 사유로 ESTA 발급이 거부 될까요?
만약 거부된다면 저는 영영 미국관광을 무조건 못가게 되는것일까요..?
혹시 이런건 정확히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판결 내용으로 보아 입국거부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또는 미국 주재지나 미국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히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