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부동산 취소로 인한 가계약금에 대한 매도자의 세금 납부 현황을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계약금 1000만원으로 진행하였고, 사정이 생겨 입금 하루사이에 매매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며, 가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구요.
1. 세금 납부 확인법
매도자의 불노소득으로 받게되는 가계약금 세금 납부 확인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세금 미납부시 받게 되는 불이익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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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직접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다음연도 5월에 세금신고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겠지만, 답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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