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직접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다음연도 5월에 세금신고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겠지만, 답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