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후 비과세인 주택이 양도세 내라고 연락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파트 매매잔금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나와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아파트 매도잔금일 : 20년 1월28일 (매도인A : 1가구1주택)
2) A아파트 잔금일에 매수인의 요청(담보대출실행)으로 A아파트에 전입을 빼줌.
----> 입주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일(20년3월5일)이 안되어서 임시로 동생집에
전입(전입일20년1월28일)을 함. 참고로 동생은 1가구 3주택자임.
3) 당연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몇칠전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양도세가 나오니 이번달내로 양도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4) 잔금일에 매수인 대출실행으로 전입을 빼서 어쩔수 없이 전입할곳이 없어 동생네로 2달 임시로 한것뿐인데
양도세가 발샐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 세무사에 의로를 하니 성공보수비로 말도 안되는 보수를 요구하는데 양도세가 나오는 금액에 비하면 액땜한다 치고 그냥 해야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생집으로 전입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닌걸로 된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등이 고지가된다면 조세볼복을 통하여 구제를해야하며 세무사등에게 수수료가발생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정하기로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규정이 워낙 개정이 잦고, 부동산 소재지, 양도시점 등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검토해야할 것은 많고 리스크는 높아서 전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들의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소명가능한 사유를 찾아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단순히 1세대에 1주택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 못할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과세 규정에 확실히 해당하시는 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직접 처리하셔도 되고, 다른 전문가 분들께 맡기셔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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