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잔금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나와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아파트 매도잔금일 : 20년 1월28일 (매도인A : 1가구1주택)
2) A아파트 잔금일에 매수인의 요청(담보대출실행)으로 A아파트에 전입을 빼줌.
----> 입주할 신규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일(20년3월5일)이 안되어서 임시로 동생집에
전입(전입일20년1월28일)을 함. 참고로 동생은 1가구 3주택자임.
3) 당연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몇칠전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양도세가 나오니 이번달내로 양도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4) 잔금일에 매수인 대출실행으로 전입을 빼서 어쩔수 없이 전입할곳이 없어 동생네로 2달 임시로 한것뿐인데
양도세가 발샐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 세무사에 의로를 하니 성공보수비로 말도 안되는 보수를 요구하는데 양도세가 나오는 금액에 비하면 액땜한다 치고 그냥 해야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