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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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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용면적 25제곱미터, 공시가격 80,900,000인 도시형생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유주택인가요?

부산 전용면적 25제곱미터, 공시가격 80,900,000인 도시형생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유주택인가요?


14년 정도된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서 청약을 넣어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님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과 면적을 떠나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에 주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및 보유세, 양도소득세 산출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셔도 청약 요건에 따라 1주택자 까지는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보유기간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하기는 쉽지만 다시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을 채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무조건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