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며칠전 오피스텔 취득세 추징 명세서가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시 분명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다른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명의로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다른 때도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더니 전입신고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증인이 될수 있으니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임대사업자가 처음이라 이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민원을 넣으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가 되나요, 아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