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이 제 알바하는거 모르시게 가능할까요?
부모님 몰래 알바중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약 300만원 그러다 일용근로자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약 5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부모님이 제 연말정산 같이해도 문제없고 알바로 인한 소득 알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때 연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이 상용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따라서 일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