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일경우
05년생이고 연 소득이 500만원 넘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해보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뜨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 안 끼친다고 들엇는데
사실인가요?
부모님께서 제 소득과 알바하는거 모르시겟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만으로 본인의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기에 부모님이 아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소득요건인 100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