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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경매신청으로 절차가 진행시
최선순위인 근저당채권과 함께 세금(당해세)채권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되었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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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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