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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멋돼지67
곰살맞은멋돼지6721.04.04

연말정산 대출이자 및 채무는 소득공제가 안되어서요

대출이자 및 채무로 1년간 수입을 90%이상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해서요

받을 방법이 따로 없나요

파산신청안하고 변제하려고 노력중이였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이러다가 빚 갚으면서 세금에 생활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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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원리금,1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원리금 상환액등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채무의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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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은 일정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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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일반 대출의 원금 및 이자비용 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차입금 원리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은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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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다 함은 근로소득인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같이 관련 비용으로 세금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소득공제라고 일정 연봉에 대해 무조건 비용형식으로 차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라고 1년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빚을 갚은것을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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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그 이전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야합니다.

    필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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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일반 차입금의 이자 등 상환액은 아쉽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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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자의 지급이나 채무의 변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 비용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려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등 상환액이거나 주택전세대출의 이자 등 상환액이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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