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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7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추가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주택청약금액과 전세이자 낸걸 반영을 못했더라구요..

혹시 올해 추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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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1년도 적용 부분은 2022년도에 반영하실 수 없고, 2021년도 내역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21년도 세무신고 한 내역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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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에 반영은 불가능하며, 전년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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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01.1~12.31에 불입 및 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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