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추가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주택청약금액과 전세이자 낸걸 반영을 못했더라구요..
혹시 올해 추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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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적용 부분은 2022년도에 반영하실 수 없고, 2021년도 내역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21년도 세무신고 한 내역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에 반영은 불가능하며, 전년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01.1~12.31에 불입 및 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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