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회나 청년회등에 기부를하게되면 법인세나 소득세신고때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가요?또한 체육대회 찬조금등도 기부금으로 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경비 및 세액공제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